조직 및 직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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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 직분

목사
  • · 목사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한다(5년). 임기 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유임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· 유임여부와 상관없이 매 1년 시무 당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· 연임여부의 결정은 총회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· 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다.
  • · 안식년의 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.
  • · 연령이 만 65세가 되었거나, 5년마다 교인총회에서 시행하는 재신임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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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
  • · 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시무 경력 5년 이상 및 운영위원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· 장로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  • · 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권사
  • · 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 및 본 교회에 등 등록한 50세 이상의 여자교인으로서 집사 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· 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· 권사의 임기는 5년이다.
  • · 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회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집사
  • · 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· 집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  • · 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· 안수집사는 두지 않는다.

 

 

​ 조직

 

조직운영 기본원칙
  •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헌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한다.
  • 권위주의를 지양하고, 교회임직의 민주적 선출제를 도입한다.
  • 교회의 직분은 일부가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동참하도록 한다.

 

조직도

 


조직원칙

 

  • · 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함
  • · 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임직의 민주적 선출제와 임기제 도입

 

 

조직의 원리

 

  • 1 교인과 직원 (국민)
  • 2 심의 및 의결기관 (국회와 위원회) - 교인총회 (국회) / 직원회 (위원회)
  • 3 집행기관 (행정부) - 운영위원회 (국무회의) / 집행부서 (부, 처, 청)
  • 4 자치기관 (지방자치정부)
  • 5 감사 및 평가기관 (감사원, 법원)
교인총회

 

  • · 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및 승인
  • · 교역자의 초빙, 장로, 권사, 집사의 선출 및 신임
  • · 의장은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
  • · 정기회는 2회 개최, (인사총회 11월, 사무총회 익년 1월)

 

직원회

 

  • 교역자, 장로, 권사, 집사로 구성되며,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, 의견 제시

 

운영위원회

 

  • ·  교역자회 대표, 장로회 대표, 각 부서장, 청년회장 및 구역장 대표, 여성회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
  • ·  교역자회 대표는 목사로 하며 2인 이내
  • ·  장로회 대표의 수는 회장을 포함한 2인
  • · 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며 여성이 1/5 이상
  • ·  업무 : 교회의 기본운영방침, 재정운영기본계획, 인사, 기타 타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
  • · 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
  • ·  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의장을 겸임하지 못함
  • ·  운영위원회는 교인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발언권을 보장함

 

 

부서

 

  • 1 예배부 : 예배, 성례, 주보, 예배안내, 찬양, 위임자 초빙 등
  • 2 선교부 : 국내외 선교, 언덕이야기 발행, 사이버 선교 및 홍보 업무, 미 자립교회 지원 등
  • 3 복지부 :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, 구제, 사회봉사, 장학사업 등
  • 4 교육부 : 교회학교,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관한 업무
  • 5 재정부 : 재정에 관한 업무
  • 6 봉사부 : 봉사에 관한 업무 (중식 및 접대 등)
  • 7 총무부 : 기록유지, 비품 및 시설관리, 홈피, 업무조정, 미디어팀 기타업무
  • 8 친교부 : 교인의 친교, 심방, 야외예배, 수련회, 체육대회, 친목활동, 환영행사, 교우소개, 새가족의 관리 등
  • 9 기획부 : 교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, 교회운영평가, 교회 개혁운동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기독시민운동, 특별활동

 

 

자치기관
  • ·  구역회, 교역자회, 장로회, 권사회, 집사회, 남녀 연령별회, 여성회, 청년회